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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절세

인건비·급여 처리 시 절세 포인트

by 베시로그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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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처리의 기본 원칙

인건비는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용 항목 중 하나이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급여를 주거나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인건비 인정

 

인건비 처리 시 지켜야 할 절차

첫째,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한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원천세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한다.

 

 

인건비의 절세 효과 사례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해 매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만약 이 비용을 누락하면 과세표준이 2,40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율 15%를 적용하면 약 36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즉 인건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조언

실무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가 입증되면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시간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을 남겨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인건비 처리를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원금, 세액공제와도 연결된 중요한 관리 항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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