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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절세

부가세 신고 시 빠지기 쉬운 비용 공제 체크리스트

by 베시로그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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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항목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주로 현금이나 개인 계좌를 사용하다 보니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항목이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작은 비용이라도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활용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증빙 관리의 중요성과 절세 효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법한 증빙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이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씩 통신비를 결제한다고 하면 연간 240만 원이고, 부가세만 해도 24만 원이다.

만약 이 비용을 증빙 없이 처리하면 그대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증빙을 갖추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작은 절세 효과 같지만, 매년 반복되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매입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용 차량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복리후생비(직원 식대, 간식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개인 사용이 많을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실무적 조언

실무에서 보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적 지출과 사업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 대신 개인 계좌로 결제하면 추후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액 지출이라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① 사업용 계좌 개설, ② 사업용 카드 사용, ③ 거래처와의 계약서 작성, ④ 정기적인 장부 점검이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부가세 신고 시 빠뜨리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절세는 특별한 방법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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