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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절세

인건비·급여 처리를 통한 절세

by 베시로그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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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기본 개념과 소득세 절세 효과

소상공인에게 있어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절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요경비이므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곧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직원 1명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연간 2,4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과세표준이 2,400만 원 늘어나 세율 15% 구간만 적용해도 36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건비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 강력한 절세 수단임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처럼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인건비를 통한 절세

 

인건비 처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첫째, 급여 지급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금 지급이나 개인 계좌에서의 이체는 증빙력이 약해 비용 인정이 어렵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실제 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될 수 있다.

셋째, 원천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직원이 상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건비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 절세 전략과 실제 사례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려면 실제 지급 내역과 증빙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직원을 각각 월 180만 원, 220만 원에 고용한 경우, 연간 인건비는 총 4,8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세율 15%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약 72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급여 이체 증빙이 없다면, 세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려면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키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권장하는 인건비 관리 방식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자주 본다.

가장 흔한 사례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런 방식은 나중에 세무조사 시 급여 지급 사실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항상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첫째,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할 것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 서명을 받을 것

셋째,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다면 근무 사진이나 작업일지를 보관할 것

넷째, 원천세와 4대보험을 성실히 신고할 것

이 네 가지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인건비는 안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 절세는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성실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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