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의 개념과 조건노란우산공제는 원칙적으로 폐업, 사망, 요양, 노령(만 60세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가 가능하다.하지만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일정 기간 미만 납입 시에는 원금 손실 또는 이자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단순히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로 해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 상태와 미래 계획을 고려한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해지 사례로 본 환급금 계산 한 자영업자가 5년간 매월 20만 원씩 납입한 뒤, 폐업 사유로 해지를 요청했다고 가정해보자.총 납입액은 1,200만 원이며, 평균 공제이율 2.5%가 적용된 경우, 환급금은 약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