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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절세

프리랜서, 일용직 지급 시 원천세 처리 꿀팁

by 베시로그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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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지급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원천세 처리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야 한다.

이 세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96만 7천 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3만 3천 원은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사업주가 미납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로 구성되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는 “실제 지급액 = 계약 금액 – 3.3% 원천세”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금과절세 -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일용직 근로자 지급 시 주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다.

이 경우에도 원천세 처리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면제되며, 15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5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일부 완화되지만, 지급 내역과 증빙은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 출근부, 지급명세서 등을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고용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원천세와 증빙 관리가 절세 여부를 좌우한다.

 

 

증빙 관리와 원천세 신고 절차

프리랜서와 일용직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빙 관리이다.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원천세가 있다면, 8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인정이 부인되어 종합소득세에서 절세 효과도 잃게 된다.

특히 일용직 지급은 출근부,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빙이 부족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면 소득금액이 커지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원천세는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관점뿐 아니라, 내가 쓴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실무 조언과 사례

세무대리인의 경험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이다.

특히 소규모 용역이나 단기 지급일수록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은 카드 결제 내역, 금융 거래 자료, 홈택스 자료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 사실은 대부분 드러난다.

둘째, 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세무대리인은 소상공인에게 항상 “프리랜서·일용직 지급 시 세금과 증빙을 동시에 챙겨라”라고 강조한다.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순간 곧바로 원천세 신고와 증빙 준비를 해야만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끼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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