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환급금 세금은?
사례로 본 세금 계산법
노란우산공제 환급금, 세금이 붙는다고?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공제금을 환급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액 비과세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자소득 및 가산금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납입한 원금(자신이 매달 넣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이자로 붙은 부분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중요한 것은 해지 사유와 납입 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상 해지 vs 중도해지 시 세금 차이
노란우산공제에서 정상 해지란 폐업, 노령, 사망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공제금의 이자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율(보통 약 3%)만 부과된다.
반면, 중도해지는 사업 유지 중 자발적 해지나 사유 불명 해지를 말하며, 이때 이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16.5%의 원천징수세가 붙는다.
따라서 해지 사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예를 들어 A씨는 월 20만 원씩 5년간 납입해 총 원금 1,200만 원, 이자 150만 원이 발생했다.
그는 폐업 후 해지해 이자 150만 원의 3%인 약 4만 5천 원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반면 B씨는 사업 유지 중 중도해지를 선택해 이자 80만 원 중 13만 2천 원(16.5%)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처럼 동일한 납입 기간이어도 해지 사유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해지 전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전략
해지 전에 반드시 내 공제금 총액, 이자 발생액, 해지 사유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급전 필요로 해지할 때는 세금 부담뿐 아니라 이자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정상 해지 요건 충족 후 환급받는 것이다. 또한 납입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필요 시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